안녕하세요.
해영 how 입니다.
오늘은 해외영업을 하면서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인코텀즈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코텀즈란,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줄임말로 매도인과 매수인의 운송의무 및 비용, 보험등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다루는 조건을 뜻합니다.
무역영어 자격증을 따실 때도,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이 개념은, 실질적으로 해외영업 실무를 진행하시면서도
많이 언급이 되는데요.
특히나 바이어들과 견적 협의 등 조건 협의를 할 때, 필수적으로 논의되는 조건 중에 하나로, 제대로 알고 있어야 추후에 원활하게 업무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코텀즈 조건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 번 알아볼까요?
1. Ex Works (공장인도조건)
- 말 그대로 공장인도 조건으로 매도인이 물품을 놔둔 장소를 기준으로 매수인 (수입업자)이 모든 부담을 지고 물품을 갖고 가는 조건입니다.
- 매도인 (수출자) 입장에서는 가장 부담이 작은 조건이지만 매수인 (수입자) 입장에서는 가장 부담이 큰 조건입니다.
- 매수인(수입자) 는 수출입통관, 운송 등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고, 만약에 매도인(수입자)가 물품을 적재한다면 이는 매수인(수입자)의 위험 및 비용부담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매도인 쪽이 수출을 많이 하지 않거나, 익숙하지 않을 시에 활용을 하는 조건입니다.
-국제거래 시에는 EXW 조건보다, FCA 조건이 더 적합합니다.
-일반적으로 해외 바이어들이 해당 조건으로 진행을 승인할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2. FCA (Free Carrier, 운송인인도조건)
-EXW 조건 대비, 매도인(수출자)은 물품을 수출통관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의 운송사에게 물품을 인도 한 이후에는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은 종료되는 조건입니다.
-EXW 조건과 나머지 진행방식은 거의 비슷하지만 매도인 입장에서 수출통관의 주체와 위험 및 비용 부담에 있어 조금더 부담이 있으며, 물품이 매수인의 운송사에서 제공한 운송수단에 적재될 때 인도가 완료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CPT (Carrier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조건)
-CPT 조건의 경우 FCA 조건에서 수입지 내륙의 합의된 지점까지의 운송비를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이 때문에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한 목적지까지 운송비를 부담하고 운송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합니다.
-매도인은 수출통관의 의무는 가지지만, 수입통관 및 관세 지급의무는 없는 조건입니다.
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헙료지급인도조건)
- 이 조건은 CPT 조건에서 매도인이 운송중 발생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계약 체결의무가 더해진 인도조건입니다.
- 이 조건에서 매수인은 지정 목적지까지 운송비 및 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5.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지인도조건)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 한 후에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의 임의 처분에 둘 때 매도인의 위험 부담과 비용이 종료되는 조건입니다.
-지정한 목적지는 여기서 지정된 항구, 공항 혹은 내륙의 지정된 장소일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물품 하역과 수입통관 그리고 이 시점으로부터 발생된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6.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조건)
- DAP에 더하여 운송수단으로부터 물품을 양하하는 것 까지 매도인이 비용부담과 위험을 지는 인도조건입니다.
- 그 이후의 비용부담과 위험은 매수인이 지는 것으로 합니다.
7.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조건)
-이 인도조건에서 매도인은 추가로 수입통관을 진행해야 하며, 나머지 조건은 DAP 와 동일합니다.
-매도인은 수입국에 도착 후 물품을 하역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부담과 비용발생이 종료됩니다.
8.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조건)
-매도인은 수출국의 항구나 공항까지의 내륙운송비와 선측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매도인 쪽에서 수출통관을 진행해야 합니다.
-매수인은 선측에서 적재되는 선적비용과 이후의 비용부터 부담을 합니다.
9.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
-무역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조건 중 하나입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에까지만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 합니다.
-수출통관은 매도인 쪽에서 부담합니다.
-물품이 적재된 이후의 위험,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합니다.
10.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조건)
- FOB 조건에서 지정목적항까지의 운송료를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11.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조건)
- CFR 조건에서 매도인이 운송 도중에 발생할 위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보험료까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위와 같은 11개의 무역 조건 중, 일반적으로 해외영업 실무를 해보면서 가장 많이 접하는 인도조건은
FOB, CIF, EXW, FCA, DDP, DAP 정도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DHL이나 Fedex를 통해 보내는 간단한 샘플이나 서류등의 택배 발송은 DDP, DAP 로 보내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물품이나 상황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위에 조건들을 제대로 확인을 하고 바이어 측과 협상을 진행해야 추후 물품이 준비되었을 때 문제 발생될 가능성을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어렵거나 헷갈린다고 하면, 지정된 운송사를 통해 문의하여 확인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간단하지만, 정확히 짚고 가야 할 인코텀즈, 꼭 확인하셔서 업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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